진성원|퇴소안내 퇴소절차 시설장이 시설입소자와 월 1회 이상 개별상담(연고자, 사회복귀가능성, 욕구 등) 사회복귀 가능자 " 노숙인 입·퇴소 위원회 회부하여 퇴소 결정 당연퇴소 입소자가 퇴소를 원할 때 연고자 인계시 입소자 사망시 입퇴소문의 Tel. 061)280-6523, 6515 Fax. 061)28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