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원|입소안내
입소대상(만 18세 이상의 자)
- 보호기관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숙인
-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노숙인
- 관계기관(목포시청)으로부터 시설보호의 요청을 받은 노숙인
입소절차
1) 시청, 경찰서, 병원 기타시설 보호의뢰 또는 자진입소 요청
- 대상 : 노숙인 및 일시보호를 요하는 자
- 발견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신원조회
- 신원불명자 경찰청 182 신고, 입력
2) 입소 상담 및 일시 보호
- 생활인의 성장과정, 병력, 입소경위, 현재상태 등 상담
- 입소심사서 작성
- 노숙인 입·퇴소위원회 심의 (입소여부 결정)
-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종합검진
3) 생활인 상담 및 관리
- 월 1회 이상 개별 상담 (연고자, 사회복귀가능성, 욕구 등)
- 신원확인 작업(지문, 호적, 주민등록조회 등)
- 사회적응훈련(일상생활교육,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자립생활 등)
- 의료서비스 제공
- 입·퇴소 관리
입퇴소문의
- Tel. 061)280-6523, 6515
- Fax. 061)28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