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원 흙속의 밀알되어
입소안내

진성원|입소안내

입소대상(만 18세 이상의 자)

  • 보호기관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숙인
  •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노숙인
  • 관계기관(목포시청)으로부터 시설보호의 요청을 받은 노숙인

입소절차

1) 시청, 경찰서, 병원 기타시설 보호의뢰 또는 자진입소 요청

  • 대상 : 노숙인 및 일시보호를 요하는 자
  • 발견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신원조회
  • 신원불명자 경찰청 182 신고, 입력

2) 입소 상담 및 일시 보호

  • 생활인의 성장과정, 병력, 입소경위, 현재상태 등 상담
  • 입소심사서 작성
  • 노숙인 입·퇴소위원회 심의 (입소여부 결정)
  •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종합검진

3) 생활인 상담 및 관리

  • 월 1회 이상 개별 상담 (연고자, 사회복귀가능성, 욕구 등)
  • 신원확인 작업(지문, 호적, 주민등록조회 등)
  • 사회적응훈련(일상생활교육,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자립생활 등)
  • 의료서비스 제공
  • 입·퇴소 관리

입퇴소문의

  • Tel. 061)280-6523, 6515
  • Fax. 061)28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