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7조 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제 3조 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12조 2항)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 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
-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