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5등급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어르신
입주비용
- 일반 어르신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어르신 : 본인부담금 8%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등) / 본인부담금 12%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어르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무료)
장기요양보험 수가(2026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가
| 구분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기준 |
급여비용(1일) |
93,070 |
86,340 |
81,540 |
| 급여비용(30일) |
2,792,100 |
2,590,200 |
2,446,200 |
| 일반 |
국가부담(80%) |
2,233,680 |
2,072,160 |
1,956,960 |
| 본인부담(20%) |
558,420 |
518,040 |
489,240 |
| 비급여 |
372,000 |
372,000 |
372,000 |
| 본인부담금 총액 |
930,420 |
890,040 |
861,240 |
| 40%경감 |
국가부담(88%) |
2,457,040 |
2,279,370 |
2,152,650 |
| 본인부담(12%) |
335,050 |
310,820 |
293,540 |
| 비급여 |
372,000 |
372,000 |
372,000 |
| 본인부담금 총액 |
707,050 |
682,820 |
665,540 |
| 60%경감 |
국가부담(92%) |
2,568,730 |
2,382,980 |
2,250,500 |
| 본인부담(8%) |
223,360 |
207,210 |
195,690 |
| 비급여 |
372,000 |
372,000 |
372,000 |
| 본인부담금 총액 |
595,360 |
579,210 |
567,690 |
노인요양시설 기타 비급여 안내
노인요양시설 기타 비급여 안내
| 항목 |
금액 |
| 식비 & 간식비 (1일) |
12,237원 |
| 식비 & 간식비 (월) |
372,206원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등급판정을 받은 후에는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절차
1) 입소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증
- 장기요양등급인정서(시설등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입소자 신상카드(소정양식)
- 입소자 건강관리 증명서 – 의사소견서(건강검진서 : 질병명, 감염병검사)
- 입소신청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 계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관한 동의서
입소문의
- Tel. 061)280-6590
- Fax. 061)280-6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