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영노인요양원 어르신들의 또다른 가족이 되어 함께 가겠습니다.
입소안내

선영노인요양원|입소대상

입소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5등급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어르신

입주비용

  • 일반 어르신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어르신 : 본인부담금 8%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등) / 본인부담금 12%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어르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무료)

장기요양보험 수가(2026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가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기준 급여비용(1일) 93,070 86,340 81,540
급여비용(30일) 2,792,100 2,590,200 2,446,200
일반 국가부담(80%) 2,233,680 2,072,160 1,956,960
본인부담(20%) 558,420 518,040 489,240
비급여 372,000 372,000 372,000
본인부담금 총액 930,420 890,040 861,240
40%경감 국가부담(88%) 2,457,040 2,279,370 2,152,650
본인부담(12%) 335,050 310,820 293,540
비급여 372,000 372,000 372,000
본인부담금 총액 707,050 682,820 665,540
60%경감 국가부담(92%) 2,568,730 2,382,980 2,250,500
본인부담(8%) 223,360 207,210 195,690
비급여 372,000 372,000 372,000
본인부담금 총액 595,360 579,210 567,690

노인요양시설 기타 비급여 안내

노인요양시설 기타 비급여 안내
항목 금액
식비 & 간식비 (1일) 12,237원
식비 & 간식비 (월) 372,206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등급판정을 받은 후에는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절차

1) 입소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증
  • 장기요양등급인정서(시설등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입소자 신상카드(소정양식)

  • 입소자 건강관리 증명서 – 의사소견서(건강검진서 : 질병명, 감염병검사)
  • 입소신청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 계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관한 동의서

입소문의

  • Tel. 061)280-6590
  • Fax. 061)280-6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