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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식자재 납품업체 수의계약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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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19 16:48 조회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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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수의계약 공고문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사회복지법인 애중복지재단 산하시설 [성산정신요양원]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품목: 공산품, 건어물, 청과(야채, 과일), 채소, 식육, 양념, 김치

다. 계약금액

- 공산품, 건어물 : 48,000,000원

- 청과(야채,과일) : 45,000,000원

라. 납품(계약)기간

- 공산품, 건어물, 청과(야채,과일) : 2024. 10. 1. ~ 2024. 12. 31.

마.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0조2항, 제124조


2. 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입찰서류 제출기간: 2024. 9. 19. (목) ~ 2024. 9. 26. (목)

나. 제출장소: 사회복지법인 애중복지재단 산하시설 [성산정신요양원]

다. 기관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문의 280-6534]

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현장접수 시 신속항원검사서(음성확인서) 제출 후 서류 제출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와 제15조에 의한 자격을 유자격자.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제조 ․ 가공신고업체 로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목포시, 무안군에 소재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냉동차량, 점포 등) 소유(임차) 사업자로 영업 및 음식물배 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마. 2023년 12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바. 식자재 발주가 팩스 또는 전자 발주로 가능하고 대금 결제방법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4. 참가시 서류제출(※사본의 경우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1) 비교견적서

2) 식자재공급계약서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4) 사업자등록 증명

5) 중소기업확인서

6) 영업신고등

7) 자동차등록증

8) 보험증권

9) 납세증명서

10) 인감증명서

 

5.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 중 주요 제시 취급품목의 최 저 단가, 품목의 수나 단가의 

    총액이 최저로 제출한 자가 계약자로 결정되며, 동일가격 일 경우 식자재 공급업체 심사기준

    (품질, 납품단가, 납품실적, 수행능력 등)의 평가점수 가 높은 업체로 선정함.

나. 최종 계약자 선정통보는 본 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다.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자 통보 후 1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계약자가 1 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참가자격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미자격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라.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서류 제출자는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바. 자격기준 및 제출된 자료가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을 무효할 수 있음.


6. 기타 참고사항

가. 공고내용 중 공고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 에 따라야 함.

나. 제안과 관련 소요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다. 선정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 전에 본 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해야 함.

마. 급식품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본 기관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바. 본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 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함.

사.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매월 말일 기관 체크카드로 결재함.

아.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하며,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업체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자.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업체선정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본 기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적정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본 공고는 사회복지시설 성산정신요양원 홈페이지(http://js.ajwelfare.or.kr)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061-280-6534)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사회복지법인 애중복지재단 [성산정신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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