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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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성원 작성일21-12-21 10:34 조회99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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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원 2021년도 인권지킴이단4분기 서면보고홈페이지.hwp (50.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1 1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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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진성원 인권지킴이단
수신자 : 수신인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4/4분기 인권지킴이단 서면 보고 |
1. 진성원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보호대책 인권지킴이단 설치 및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2021년 4/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고려하여 서면 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021년도 4분기 서면보고 사항 1부.
진성원 인권지킴이단장
수신인:이상열 단장,최동열단원,김효관단원,박권철단원,김형철단원,오윤남 간사
간사 오윤남 단장 이상열
협조자 |
시행 진성- 953호 (2021. 12. 21) 접수 ( 20 . . ) |
우 5856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번지 |
전화 061-280-6515 / 전송 061-280-6516 / jinsw1961@hanmail.net |
2021년도
제4차 인권지킴이단 회의 서면 보고사항
2021. 12. 21
진성원 인권지킴이단장 이상열
2021년도 4분기 인권지킴이단 서면 보고
❑ 관련근거
1. 관련: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064(2020.2.26), 1350(2020.3.12.), 2668(2020.6.10)
도 사회복지자과-15651(21.9.15)호 및 노숙인 시설 대응지침(8판), 사회복지과
-19596(21.11.17)노숙인시설 대응 지침(9판)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인권지킴이단등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기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다중이용시설, 집단 행사 등에서의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인권지킴이단 등 관련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진행 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사항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 전자적 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법정처리기한 등 심의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이외의 심의안건은 코로나19 안정기(추후 별도 안내 예정) 이후에 대면 심의
나. 보고사항 ○ 법정처리기한 등 보고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이외의 보고안건은 코로나19 안정기(추후 별도 안내 예정) 이후에 대면 보고
※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대면에 의한 회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에 유의(향후 안정기 이후에는 대면심의 및 보고가 원칙이며, 관할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진행추이에 따라 별도 안내 필요)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의 경우 사회서비스자원과-1350(2020. 3. 12.)호의 붙임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관련 안내"(붙임 참고)의 내용에 따라 조치(향후 안정기 이후에는 대면의결이 원칙이며, 관할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진행추이에 따라 별도 안내 필요) |
❑. 정기회의 및 시설소식
1. 정기회의
- 코로나 19장기화로 인해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2. 인권지킴이단 임면사항(재위촉6명)
인권지킴이단 위촉기간이 2021.12.31. 만료됨에 따라 단장 및 위원님이 재위촉을 허락하여 재위촉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성 명 | 생년월일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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